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합계 1,505,98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11. 20.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4. 11. 20.로 정하였으나,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C은 2015.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00,000원을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채무자를 C으로 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은 600,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1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의 누나인 E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를 문의하였고, 2016. 5.경 피고와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적어도 2016. 5.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