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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4760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2018.04.18)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관련법령

법인법 제93조

사건

대법원2018두44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9.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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