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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64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5, 6, 7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1. 28. 액면금 1억 170만 원, 발행일 2011. 11. 28., 발행지 광주광역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풍암동지점, 지급기일 2012. 3. 2.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B에게 교부하였다.

나. B은 2011년 말경 C를 통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는데, D가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E은 F에게 자신과 G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B이 2012. 2.말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는데도 위 약속어음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E은 B 등에게 ‘G이 알면 큰 일 난다. 빨리 G 지분의 담보 설정을 풀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B 등은 I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I은 2012. 2. 29.경 그 아들인 J 명의로 등기된 전남 영광군 K 전 300㎡(2013. 6. 1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F을 만났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권이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F은 2012. 3. 2. 위 계약서 중 근저당권설정자 란 아래에 “위 J는 약속어음의 보증인으로서 아래의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자일뿐 채무자가 아니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J와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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