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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19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경찰을 부른 상태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붙잡아 놓기 위하여 편의점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일 뿐 미성년자 약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미성년자약취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 E이 “가야 한다.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팔목을 잡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가로 막았으며,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끌고 가기도 한 점, ②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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