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9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은 상당구 C노래연습장 업주로서,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06. 22. 22:00 위 노래연습장 내 3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1개당 3,000원)와 소주 1병(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시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