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10:5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140ml 돼지 표 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흡입한 본드 성분에 대하여), 물질안전 보건 자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가중영역 (8 월 ~2 년 3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