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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0 2017고단8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 피해자 D의 공인 인증서가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옮긴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를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임의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전자서 명법위반,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 서명 생성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 31. 시간 불상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공장 작업장 내에서 회사 컴퓨터 내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대출금액 ‘500 만 원’, 대출신청인 ‘D’, ‘ 주민등록번호 ’E‘, 계좌번호 ‘ 농협 F‘ 이라고 기재하는 등 대출신청서( 여신 거래 약정서 )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공인 인증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서명란에 피해자 명의로 전자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인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즉시 위 대출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시간 불상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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