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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9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면적 150㎡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일대에서 배출시설인 총 면적 552㎡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인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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