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정4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부터 2013. 4. 2.까지 여수시 C에서 여수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72.8㎡ 규모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