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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수안 보면에 있는 수안 보로를 백제 호텔에서 수안보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30km 의 편도 1 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한 속도를 약 67km 초과하여 시속 97km 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수안보면 사무소에서 조선 호텔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81세) 이 회전하면서 바로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 차량에 놀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64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7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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