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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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