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