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284번길 291 소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촌동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2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