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지로 66-1에 있는 금빛아파트 6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 66-1에 있는 금빛아파트 60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