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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2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지로 66-1에 있는 금빛아파트 6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 66-1에 있는 금빛아파트 60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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