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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국도를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말리부 뒤 범퍼와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프라이드 뒤 범퍼를 위 모닝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지나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 K산부인과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70세) 운전의 M 봉고Ⅲ 냉장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을,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광화문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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