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I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7.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8. 23.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ㆍ결의하였고 2014. 9. 24. 안산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922호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2. 이 사건 산정기준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3485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1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게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7두5280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9. 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7. 9.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산정기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