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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6가단1632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 증서 2008년 제144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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