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6가단1632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 증서 2008년 제144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 증서 2008년 제1445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