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961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작성 증서 2008년 제969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작성 증서 2008년 제969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