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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2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가 2008. 10. 28. 작성한 2008년 증서 제9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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