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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3가합84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54,54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636,3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 여성)는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의 방사통으로 H병원에서 2012. 10. 4.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제거술, 10. 24. 같은 부위에 대한 감압술 및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12. 27. 피고가 운영하는 전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기존 수술 부위의 염증 소견이 관찰되어, F는 입원 다음날인 12. 28. 변연절제술(괴사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과 항생제 투여, 세척 등의 염증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재차 염증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 4. 15:00경 F에 대하여 마취를 시작하고, 15:20경부터 16:45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55경 마취를 종료하고 F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후 1시간 20분이 지난 뒤인 18:15경 일반 병실로 재이동시켰다. 라.

F는 일반 병실 이동 직후 18:25경까지는 의사의 다리를 움직이라는 지시에 반응하였고 활력징후도 참고치 범위 내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18:30경 갑자기 보호자의 질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산소포화도가 33%로 떨어졌으며, 혈압과 호흡이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맥박은 미약하게나마 측정되다가 18:31경부터는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8:34경 앰부백(ambu-bag)을 이용하여 산소를 분당 15L씩 공급하면서 기도 내 이물질 흡인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18:39경에는 기도삽관을 시도하면서 계속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은 여전히 측정되지 아니하였다.

18:45경까지 계속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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