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구단109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56,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사건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사업인정고시: 2017. 5. 2.자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2019. 3. 14.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수목 목록과 같음 - 손실보상금: 583,638,000원(추가 보상절차 진행 중인 부분 제외) - 수용개시일: 2019. 5. 8. 2019. 9. 26.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590,257,000원(추가 보상절차 진행 중인 부분 제외) 법원감정결과 - 감정액: 708,913,058원(추가 보상절차 진행 중인 부분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수목들(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결감정은 수용대상물의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가까운 법원감정가액에서 재결감정가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