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34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23,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가단77763 물품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