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2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47,5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4.부터 2007. 8. 22.까지 연 5%, 2007. 8.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4. 18. 선고 2007가합705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