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2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42,44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가합64987 물품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42,44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가합64987 물품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