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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2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42,44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가합64987 물품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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