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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30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7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여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7가단576 판결, 2008. 10. 29. 선고 2008가단40020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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