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1층 C호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1:2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이 주방 가스레인지에 곰탕을 끓이기 위한 국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먼저 퇴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잘 살펴보고 불이 켜진 상태로 식당을 떠나지 않는 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진 상태로 방치한 채 퇴근하여, 이로 인하여 다음 날 05:20경 과열된 국통에서 발화된 불이 주변 선반으로 옮겨 붙고 그 불길로 인하여 가스계량기가 녹으면서 생긴 가스누출로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위 건물의 E호 내지 F호가 소훼되어 E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G, H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I, J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K 및 피해자 L, M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N, F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O,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합계 121,394,056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손해사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P CCTV 확인), 내사보고(가게 CCTV 확인), 내사보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조사팀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