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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130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1층 C호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1:2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이 주방 가스레인지에 곰탕을 끓이기 위한 국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먼저 퇴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잘 살펴보고 불이 켜진 상태로 식당을 떠나지 않는 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진 상태로 방치한 채 퇴근하여, 이로 인하여 다음 날 05:20경 과열된 국통에서 발화된 불이 주변 선반으로 옮겨 붙고 그 불길로 인하여 가스계량기가 녹으면서 생긴 가스누출로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위 건물의 E호 내지 F호가 소훼되어 E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G, H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I, J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K 및 피해자 L, M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N, F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O,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합계 121,394,056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손해사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P CCTV 확인), 내사보고(가게 CCTV 확인), 내사보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조사팀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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