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6014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3,704,078,947원에 대한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3,704,078,947원에 대한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