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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의미하고,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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