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432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