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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432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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