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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1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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