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1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