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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106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8. 5. 이 법원 2010차8293호로,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카드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2010. 8. 17.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626,738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10. 8. 2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연체개시일인 2003. 5.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6. F위원회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조정신청을 하였고, 2006. 2. 13.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채무조정안에 따라 2006. 2. 22.부터 2009. 4. 13.까지 35차례에 걸쳐 합계 1,585,360원을 변제하다가 더 이상 월 상환액을 납입하지 않아 위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2009. 12. 31. 실효된 사실, 피고가 2010. 8.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적으로 2009. 4. 13.경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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