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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102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0. 8.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8. 9. 6. B에게 6,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대출이율 연 48.5%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2011. 11.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11400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5. 20. ‘B은 원고에게 14,930,667원 및 그 중 4,890,459원에 대하여 201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C은 1999.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경 사망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이 있었다. 라.

피고는 2010. 8.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와 B, D, E 사이의 2008. 11. 4.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B은 위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2011. 11. 17.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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