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1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에서, 2016. 4. 19.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 등으로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신고를 해, 니가 신고해서 내가 처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 개새끼야 너도 죽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4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이야기하라 마라 해, 이 개새끼들, 경찰관들 목을 다 잘라 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 16, 19, 20, 23]
1. 공무원증 사본(순번 2), 고소장(순번 4), 상해진단서(순번 5), 피해자사진(2016. 6. 3.)(순번 6), 사무실 내 인분사진(2016. 6. 10.)(순번 7), 사무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