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지창 1개(증 제1호), 신장칼 1개(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2. 12:5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옆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 방 안에서, 그 곳에 기도를 하러온 피해자 D(70세), 피해자 E(72세), 피해자 F(여, 73세), 피해자 G(여, 71세)이 액운이 담긴 비방물을 밭에 묻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법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총 길이 약 47cm, 날 길이 약 33cm)과 신장칼(총 길이 약 50cm, 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삼지창과 신장칼을 휘두르면서 “이 씨발년아, 나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달려드는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삼지창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골반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과 신장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 중 1인을 삼지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