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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12. 20:36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 룡 로 9-16에 있는 검 율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8. 4.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2005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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