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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8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1가 방면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들이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황에서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에다가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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