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9:2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번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구간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약 80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22세)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