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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 262(내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고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7.5km 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5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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