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095,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7. 8.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B아파트 제아동 제15호 블록조점포 48.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B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자 2003. 11. 6.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2002. 7. 12. 기준 감정평가액 113,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양공고 1) 피고는 당초 재건축 상가의 분양신청기간을 2003. 11. 13.부터 2003. 11. 16.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나(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 원고를 비롯한 일부 상가조합원들은 분양면적과 분양층에 불만을 품고 피고와 이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가 분양면적과 분양층을 재조정한 피고의 2006. 8. 24.자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10. 5. 27.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08다53430)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0. 7. 23. 재건축 상가의 분양신청기간을 2010. 8. 6.까지로 정하여 다시 공고하였으나(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및 이에 따른 상가매각 D 상가 조합원 합의서 L 재건축 상가 조합원지분의 상가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D 222동, 223동의 상가 총 11개를 의미한다.
(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도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정관에 의거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현재 상가 관리 위원회에서 압류를 하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피해를 줄이고자 시세에 의거 매도하여 조합이 안고 있는 채무 관리비 미납금 및 이주비 미반환 등 제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