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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21462
청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외 66필지 139,753.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2002. 7. 2.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4. 11. 24. 접수 제88010호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층 상가’, ‘이 사건 2층 상가’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2009. 7. 4. 분양신청기간을 2009. 7. 15.부터 같은 해

9. 12.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고 이하 '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 2010. 1. 4. 분양신청기간을 2010. 1. 14.부터 같은 해

2. 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변경 및 추가분양공고를 하였다

(이하 ‘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원고는 1,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5792호)에서 2010. 10. 27.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신청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는 취지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78528호로 2010. 8.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1층 상가에 관하여 신탁등기절차를 누락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0. 9. 18.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 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1. 5. 2.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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