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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591
청산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3. 2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약 39,050평 위에 건립되어 있는 B아파트와 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단지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노후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설립되어 2001. 2. 28.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위 상가 제아동 제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재건축조합원이다.

2002. 7. 12. 기준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은 1억 1,300만 원이고, 원고는 2003. 7.경 피고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재건축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신청기간을 2003. 11. 13.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1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일로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인 2003.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3. 원고 외 6인의 상가 조합원들과 피고 사이에 재건축 상가 전부를 처분한 다음 관리비 등의 채무를 공제한 대금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균등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일부 상가가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산금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6인이 별지 D 상가 조합원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합의 당사자에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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