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남편인 D는 1984.경 공동으로 농기계부품을 생산판매하는 E공업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후 상호를 F공업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D는 1993. 5. 11. G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3. 7. 13. 접수 제2753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D는 1993. 5. 11. H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3. 7. 13. 접수 제2753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D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기재 부동산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3 기재 부동산을 신축한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5. 4. 접수 제1721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D는 1998. 7. 1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합판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I’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을 계속하였다.
바. 원고를 대리한 D는 1999. 6. 21.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1999. 7. 1.에 잔금 47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6. 30. 접수 제321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등기필증의 확인서면에 의하면, 법무사 J이 특기사항으로 ‘원고가 174cm의 신장에 얼굴이 길며 머리가 긴 편임’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우무인을 날인받았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사. 원고는 1999. 6. 17. 근저당권자 성창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