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출 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8. 2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 100,000,000원을, 이자 연 4.23%(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간 3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분할 상환받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받되, 이자 등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2) 피고의 오빠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5. 12.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4.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원고의 소외 회사 및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87,500,000원, 대지급금 1,220,270원, 이자 1,609,935원, 연체이자 4,770,677원 합계 95,100,872원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 변동 등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D 각 3/16 지분, E, F, G, H, 피고 각 2/16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2. 9. 2. 접수 제20089호로 1981. 2. 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23. 접수 제22264호로 2015. 4. 2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B, D 각 3/16 지분, E, F, G, H, 피고 각 2/16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