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6. 30. 2015당555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벽체 매립형 수전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1. 19./ 2005. 5. 3./ 특허 제489440호 (3) 청구범위(2016. 2. 12. 정정청구된 것) 이 사건 특허발명 정정 전 청구항 1의 구성요소간 결합관계를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심결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진보성 판단 시 정정 후의 발명을 기초로 선행발명들과 대비한다.
【청구항 1】연질관(34)과 수전(33)을 연결하는 플렉시블 호오스(9)를 내장하는 케이스(2)와 이를 개폐하는 개폐판(12)으로 이루어진 수전함(1)에 있어서, 상기 플렉시블 호오스(9)의 일단은 이경소켓(6)을 통해 주름관(8)으로 보호된 상기 연질관(34)과 연결, 결속하고, 상기 플렉시블 호오스(9)의 타단은 상기 수전(33)에 연결, 결속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개폐판(12)에 마찰돌기(19)와 보수용 구멍(13)을 형성하고, 상기 보수용 구멍(13)의 외곽으로는 돌출된 테두리부(14)를 형성하고, 오픈판(21)을 상기 돌출된 테두리부(14)에 부착하여 상기 오픈판(21)으로 상기 보수용 구멍(13)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수전(33)의 연결관(29)이 삽입, 고정되는 이경소켓(22)을 상기 오픈판(21)의 일부에 형성된 소켓삽입구(23)와 걸림편(24)을 통해 상기 오픈판(21)과 결속, 고정함과 동시에, 상기 플렉시블 호오스(9)와 결속, 일체화할 수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벽체 매립형 수전함(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