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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796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압수 목록에는 압수물인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과도 ’라고 한다) 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E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26 쪽), ②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과도가 피고인 운영의 D의 주방 도마 위에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 지금 아내와 같이 치킨 가게를 운영하며 월급은 따로 받지 않고 아내에게 용돈식으로 받아 생활하고 있다’, ‘ 오늘도 아내의 가게를 도와서 치킨 배달 일을 열심히 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2, 33 쪽 )에 비추어 보면 위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과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위 과도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과도는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볼 것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임이 명백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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