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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오해 원심은 압수된 증 제1호에 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1개(증 제1호)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위 과도 1개가 이 사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현할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과도 1개를 몰수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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