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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0.19 2017노10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증 제 1 내지 3호 증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법리 오해 원심 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몰수의 대상이 아닌 물건을 몰수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압수된 과도 1 자루(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증 제 2호, 이하 ‘ 과도 ’라고만 한다) 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몰수를 선고 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는 피고인이 2017. 4. 13. 11:00 경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에서 절취한 물건인 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20 경 위 압수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J에 대하여 특수 강도의 범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압수된 과도는 비록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기는 하나 절도 죄의 피해 자인 롯데 쇼핑 주식회사 (G) 의 소유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몰수 대상물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장물에 해당한다[ 절도죄의 피해 자인 롯데 쇼핑 주식회사 (G) 의 주방용품 관리 자인 K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과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21 면). 그러나 피 압수 자 등 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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