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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54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는 U, 증 제 2, 3호는 R, 증 제 4, 5호는 H, 증 제 6호는 V, 증 제 7, 8, 9호는 W, 증 제 10, 11호는 N, 증 제 12호는 X, 증 제 13호는 Y, 증 제 14호는 O, 증 제 15호는 Z의 각 소유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들 임이 명백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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