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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49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E공항 국내선 및 국제선 청사 내 환경미화 업무 등을 위탁받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위 청사 내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 B는 F노조 G지부 H지회장, 피고 C은 위 노조 지부 H부지회장, 피고 D는 위 노조 지부 H지회 노조원이다.

피고들은 2016. 8. 12. 9: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주도하던 중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 공항 국내선 청사 3층 출발대합실, 1층 도착대합실 등의 남, 녀 화장실 내에 있는 13개의 양변기와 위 공항 국제선 청사 1, 2, 3층 일반대합실 등의 남, 녀 화장실 내에 있는 10개의 양변기에 종이컵과 휴지 등을 집어넣어 배수구를 막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변기 내 오물 등이 화장실과 대합실 바닥으로 흘러넘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로 하여금 화장실과 대합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이 주도한 파업은 절차, 목적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근무지인 위 공항 국내선 및 국제선 청사의 화장실 내 23개의 양변기에 종이컵과 휴지 등을 투입하여 배수기능을 손상시킴으로써 파업의 방법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였는바, 이러한 불법적인 파업을 주도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변기 복구비용 12,086,496원과 파업기간 동안 대체 근로자 투입, 업무지원 등을 담당한 본사 직원들의 교통비, 숙박비 등 9,769,00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51,855,496원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1,855,496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8. 12.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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