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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0』

1. 피고인은 2015. 9. 27. 12:15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82』

2.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7.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17:30 경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청 노루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40』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추송서( 목 격자 차량 블랙 박스 CD) 『2016 고단 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9. 27.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2. 6.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기관지 확장증, 객혈, 빈혈에 따른 어지럼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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