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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2 2017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2』 피고인은 2016. 9. 27. 10:35 경 보령시 오천면 홍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성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1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3. 22:11 경 보령시 주교면 다 미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교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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